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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피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본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강제집행계고와 같은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민사신청>민사가처분신청서 선택
3. 본안사건 없음 체크하고 확인 클릭
2) 퀵메뉴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클릭
- 소의 종류 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리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은 물건의 인도와 명도,
방해제거를 위한 것이고 그 권원이 소유권에 있기에 해당 분류를 선택합니다.
-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면,
- 아래와 같이 소가 계산이 끝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계산기보다는 입력할 항목이 적지만
크로스 체크해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쓰다 보니 이걸 먼저 포스팅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 첨부서류 입력 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버튼을 눌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업로드하고 등록해 버리면 안되고 등기부면 등기부 업로드 후 등록,
건축물대장이면 건축물대장 업로드 후 등록,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부 하나에 나머지 서류들이 딸린 식으로 첨부가 되어 버립니다.
아래 그림처럼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도 진행하지만, 명도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비용 에 위 비용도 포함시켜야겠죠? 이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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