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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머니피아 2018. 1. 5. 12:40

이번에는 전자소송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한 차례 내용증명도 보냈고 통화는 몇 차례했지만 역시나 접점은 찾기가 힘드네요. 

본인의 사정이 어렵다, 그렇게 헐값에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말이 되냐 등등 

어제는 세무서에서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세무서장님이 전화도 오시고 행정소송 하겠다고 협박도 하십니다. 

그러니 저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을 접수했습니다. 

여러 이웃 분들의 포스팅을 보며 참고했기에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말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소송물가액산정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지 않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했다는 점입니다.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받은 물건이 공매이고 인도명령제도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명도소송 으로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게 되면 개문하고 계고장을 붙이기에 강제집행계고와 같은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도 함께 진행하겠지만 원활한 합의가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


1.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서류제출>민사서류 선택


2. 민사신청>민사가처분신청서 선택



3. 본안사건 없음 체크하고 확인 클릭



4. 문서작성>사건정보 입력하기
- 사건명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를 선택
- 소가(소송가액)을 입력(※아래 별도 안내)
- 피보전권리 입력
(2017년 00월 00일 매각대금납부에 의해 취득된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 대부분이 책이나 블로그를 참고했음을 알립니다)
- 제출법원 : 관할법원 찾기를 활용, 특히 수원지법처럼 지원이 많은 경우는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진행

(관할법원이 달라지면 취하하고 다시 해야합니다.)




※ 소가 계산법
- 기존 포스팅에 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소가 계산기를 사용했으나 

전자소송 사이트에도 계산기를 지원합니다. 

다만 이게 메뉴에선 찾기가 힘들고 사이트 좌측 배너창에서 찾거나 공지사항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배너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 전자소송 배너창 클릭


2) 퀵메뉴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 클릭



3)소가 계산용 정보 입력
- 소가 계산기가 팝업창으로 열리면 아래처럼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입력합니다. 

이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참고해 입력하면 되고,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가감산율은 그대로 둡니다.



- 소의 종류 보기를 클릭하면 팝업창이 열리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은 물건의 인도와 명도, 

방해제거를 위한 것이고 그 권원이 소유권에 있기에 해당 분류를 선택합니다.



- 계산결과보기를 클릭하면,



- 아래와 같이 소가 계산이 끝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계산기보다는 입력할 항목이 적지만 

크로스 체크해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쓰다 보니 이걸 먼저 포스팅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다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으로 돌아옵니다.


5. 당사자 정보 입력
-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필수입력사항만 입력하면 되는데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당사자로, 

공동채권자를 선정자로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이번엔 그냥 단독인 경우는 해당없음이 기본 설정입니다.




6. 신청취지 및 이유
- 신청 취지는 기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이유는 송사무장님의 공매의 기술과 바퀴님 블로그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신청 이유에 담보제공 부분은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인이 난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7. 부동산 목적물 입력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입력하는 단계인데 저는 직접 입력을 택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신 분들은 발급 내역으로 조회가 되는 모양인데 저는 주민센터에서 한지라 안되더군요.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잘렸는데 1동건물 및 대지권 토지를 입력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1동건물이 뭔가 하면 등기부 표제부 가운데를 보면 '건물내역'이 있는데 그걸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대지권 토지도 마찬가지로 등기부를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서에 그대로 표시되는 부분이므로 공매의 기술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8. 소명/첨부서류
-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업로드 해야 합니다. 
- 소명자료는 내용증명, 전입세대열람, 매각결정통지서 및 보증금납부영수증이고 첨부 후 등록버튼 클릭



- 첨부서류 입력 시 주의할 점은 한 가지 서류를 첨부하고 등록버튼을 눌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업로드하고 등록해 버리면 안되고 등기부면 등기부 업로드 후 등록, 

건축물대장이면 건축물대장 업로드 후 등록,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부 하나에 나머지 서류들이 딸린 식으로 첨부가 되어 버립니다.



아래 그림처럼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9. 작성문서 확인
- 이 부분은 캡쳐가 없는데...해당 서류들이 PDF로 자동 변환되어 첨부되고 

신청서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단계인데, 확인하고 동의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의 경우 관련 보안 프로그램 하나가 말썽을 부려서 계속 창이 꺼지고 난리였는데, 

ImageSAFER 4.0이란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검색해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Markany라고 제조사를 검색하셔서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원격으로 해결해주니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화해보세요!


10. 소송비용 납부
- 여러 방법이 있으나 수수료가 있어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이로써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끝났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도 진행하지만, 명도소송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비용 에 위 비용도 포함시켜야겠죠? 이상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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