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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피아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 본문
민원24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홈택스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포스팅 해봅니다.
이전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기였고,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등록 신청'하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사업자등록 신청는 거주지의 세무서에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각각 민원24, 홈택스에서 해야 하고 말입니다.
한 군데서 하면 좋을텐데..
그래서 일부러 각 사이트에서 쓰이는 용어로 통일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먼저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무서에 신청할때 구청에서 발급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이 업무들을 처리하려면 첫번째로 민원24, 두번째로 홈택스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본인 거주지의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거주지로 했으니 세금도 거주지 세무서에 내야겠죠?
* 시작 -> 홈택스 접속
홈택스 메인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때 제외하고 접속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사업자를 신청하려고 접속을 다 하게 되네요. 신청/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가운데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하단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이때 상호를 적어야 하냐는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등록할 때도 없었던 상호 여기서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은 알아서 입력되고, 전화번호는 3가지 중 1가지는 꼭 적어야 합니다.
업종선택...이거 난감합니다.
표 우측상단에 검색버튼을 누르고 '임대'로 검색해보면 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대략 '701102'아니면 '701103'으로 나뉘는데
'일반주택'이냐 '장기임대공동주택'이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701103' 코드가 단순경비율이 가장 높아 세금을 아낄 수 있고 기장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업일자는 입력해야 합니다. 이거에 걸려서 다음 스텝 못 넘어가니까...
그냥 신청일을 신고일로 설정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업자유형은 '면세'를 선택합니다.
위에 언급한 항목들 외에도 더 있지만 필요 없는 것들이라 패스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업로드할 차례입니다.
서식에 따라 파일찾기 버튼이 다 따로 있습니다.
마우스포인터를 갖다 대면 설명이 뜨는데, 해당되는건 위와 같이 '등록이나 허가업종...' 서식명입니다.
파일찾기로 등록하구요, jpg인 경우 pdf로 파일변환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안하면 안되냐구요? 안하면 안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드디어 사업자등록 신청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그대로 따라 해보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기
신고를 마친 다음날 아침, 문자가 한통 옵니다.
처리결과를 조회하러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다시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들어가서 처리결과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처리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찾으러 세무서 가야하나 싶었는데...
발.급.수.량.이 보이시나요?
네, 해보니까 세무서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3장까지는 이 화면에서 발급이 되고 초과하면 재발급으로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출력 가능한 프린트가 있으므로 바로 출력하여 다른 서류들 사이로 철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및 신청하는 방법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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