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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등록임대시스템 '렌트홈' 오픈

머니피아 2018. 4. 6. 17:14

등록임대시스템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이 오픈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을 위해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죠. 덕분에 민원24, 세움터, 홈택스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업무들을 렌트홈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사이트를 둘러 보려 합니다. 주소는 위와 같습니다.

일단 메인페이지를 보시면 카테고리가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임대사업자안내', '임대주택찾기', '임차인혜택', '이용안내', '알림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의 두 개 카테고리는 주택임대사업자용, 나머지 두 개는 임차인들을 위한 카테고리 같습니다. 사이트맵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 카테고리의 메뉴들을 보면 등록신청, 임대차계약신고, 양도신고, 등록말소 등으로 관련 업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뉴의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냐인데, 다른 메뉴들은 지금 해볼 수가 없어서 등록증 발급만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직은 안됩니다... 담당자 보고 연락주라고 한다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아직 제 기능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의 경우 그동안에는 민원24에서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받아서 세무서에 사업자를 또 내고 했어야 했는데, 렌트홈에서는 등록신청 때 국세청 신고 기능이 있어서 체크만 해주면 알아서 신청정보가 국세청으로 넘어가서 신청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닥 새로운 내용은 없네요.

임차인의 혜택은 임차하는 사람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보입니다. 거주 안정성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안내가 그렇구요.

임차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는 위에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전세반환보증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점이나 임대차분쟁 발생 시에 임차인 단독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 예정이라는 점, 그리고 소액보증금에 대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는 점이 큰 혜택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렌트홈의 백미는 임대주택찾기인데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모든 주택의 정보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그런데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넘어 오지는 않았는지, 없는 곳도 있고 호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한 것들이 보입니다. 다 정비가 된다면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숨길 것이 없어지겠네요. 다행히 임대인의 이름은 공개가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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