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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머니피아 2018. 3. 11. 10:3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을 임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겨야 하는데 보험까지는 들기 귀찮고,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하자니 불안하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평일에 주민센터를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족단위면 출근하지 않는 쪽이 가서 받으면 된다지만 요즘처럼 1인 가구가 많고 일에 치이는 사람들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일부 중개인분들은 대리로 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 분들의 시간이 허락할 때의 일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결국 혼자서 해야 하는데 집과 회사라도 가까우면 점심시간에 다녀 오면 됩니다. 아니라면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 방법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세세하게 적지는 않으려 합니다. 그만큼 쉽기 때문이죠. 먼저 전입신고는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어플은 '정부24'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민원24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민원24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시죠? 어플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찾는민원에 보면 전입신고 항목이 있고 그걸 클릭하시고 순서대로 전출전입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일 근무시간 중에 하시면 금방 승인되구요, 주말에 하시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며칠 늦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인터넷등기소'라는 생소한 사이트에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분명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 도장이었는데 온라인으로는 이런 곳에서 해야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해서 접속하면 카테고리 중에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그 중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시고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의 정보 등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본은 컬러로 하시고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인을 거쳤다면 중개소 인감이 모두 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날인이 되어 있지 않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반려당하고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까요.


아무리 바쁘셔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 간단한 일도 할 수 없다면 피같은 내 돈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가끔 미디어에서 접하는 보증금 떼이는 일이 나만 피해 가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가장 간단하고 간편하게 법으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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