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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머니피아 2018. 2. 2. 18:31

안녕하세요 머니피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따라하기입니다.
작년에 신축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고 올해 처음으로 현황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비과세 대상이라 딱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우 한 채가 등록되어 있어서 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등록 갯수를 늘려서 내년부터는 세금 계산을 해야 하기에 선체험 개념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PC로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무실적의 경우는 스마트폰 홈택스 어플로도 가능하지만, 실적이 있다면 PC로 접속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무엇을 입력해야 할까요? 구청에 등록한 번호도 있고 세무서에 등록한 번호도 있는데 말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니까 세무서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구청 등록번호는 너무 길고 복잡해서 저기에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 넣으면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구요.



첨부서류에 넣을 것은 수입금액검토표 말고는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으로만 받으니까요. 

대상 업종 안내를 봐도 알 수 있구요,  '제출'로 변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위에 보시면 앞에서 말한 업종코드별 수입금액검토표 대상업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입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수입금액'란에 입력하면 되는데 등록된 물건으로 받은 월세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항목이 있는지 딱히 생각이 안 나서 입력을 안했는데 올해는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아래의 '구성 명세'에서는 기타매출에 위에서 입력한 매출액과 동일하게 입력해줍니다.



이 부분은 수입금액 검토표를 선택한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어 화면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빨간 박스 안의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업등록번호는 역시 세무서 등록번호를 넣구요, 주소조회는 직접 클릭해서 사업장의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계약서를 참조해 입력합니다. 

임대정보란에는 주택의 종류와 취득일자, 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를 입력합니다. 

월세 수입금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제는 후불로 받는 월세인데 임대기간은 선불로 계산됩니다!


월세가 세금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 상관 없지만 그래도 받지도 않은 금액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겠지요. 

연 2,000만원에서 간당간당 하다면 공실 한 달로 인해 넘느냐 마느냐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임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면 현 시스템 상에서는 월세를 두 달 받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후불일 경우 실제로는 제 통장에 월세는 한번 밖에 안 꽂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약간씩 날짜를 조정해서 맞춰 줬습니다. 이렇게 조정한 금액과 앞서 입력한 '수입금액'의 금액이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서 제출 단계에서 오류로 잡힙니다.




실제로 금액이 안 맞아서 오류가 났었는데 앞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고 나서 제출하면 끝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현황신고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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