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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피아
주택임대사업자의 온라인으로 임대조건 신고하는 방법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임대조건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참 할 일이 많습니다. ㅎㅎ 5월 초 다행히도 첫 임차인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첫 임대차 개시일이 의무임대기간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임대를 시작했다고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대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어차피 4년이나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니까 일찍 하는 것이 좋겠지요. 임대조건신고도 민원24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 24로 접속합니다. 인터넷 신청 민원에서 '임대조건신고'로 검색을 하면 2가지 민원사무명이 보입니다.지금 해야할 업무는 임대조건신고이므로 화살표로 표시된 '주택 임대조건 신고'라는 민원사무명의 온라인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 안내에..
REALESTATE
2018. 1. 4.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