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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자소송 (3)
머니피아
전자소송으로 강제경매 신청하는 방법
오랜만에 포스팅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도 하고 회사도 옮기고 적응하느라 정신이 좀 없었네요. 질질 끌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토지 지분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이의 없음으로 확정되었으니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제가 할 일이겠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형식적경매라고 합니다. 강제경매이고 말 그대로 현금으로 분할하기 위해 경매의 형식만을 빌리는 거죠. 이제 그 형식적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또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에 접속해서 민사집행서류를 검색하면 수많은 경매신청서 중에 형식적경매신청서가 보입니다. 사건명과 목록구분은 위와 같이 입력해 주시고 청구원금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낙찰되면 그 금액으로 나눠 가질 거라서 ..
REALESTATE
2018. 2. 11. 11:17